1월2일 입사 , 2월 급여 문의합니다
12월에 일주일가량 알바하다가
정직원으로 제안받아서 1월2일자로 정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세후 금액도 들었고요
월급이 매월 10일이고 월급 및 월급명세서 받아보니까 세후 금액이 달라서 물어보니
1월2일부터 입사라 일수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일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애초에 얘기도 못들었는데 이럴경우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
1월1일은 빨간날이여서 휴무였고 , 출퇴근 도장찍는데 일찍출근하거나 늦게퇴근하는거에 대한 초과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월의 경우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2일~31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1월 2일부터로 체결하였다면 2일부터 입사일로 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요청하셔서 계산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근로부터 이어서 1월에 정규직이 된 경우(알바와 정규직 전환사이에 공백이 없는 경우)라면 1월 급여는
일수 계산이 아닌 전액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은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