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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사마귀39
1월2일로 근무했는데 월급날이 25일이라고해서요
1월 25일자로 안 들어왔고
곧 25일 월급날인데 그럼 제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직 첫 사회생활이라 말 못하고있어서 먼저 물어볼러구요... 한달 밀려서들 계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월급여/31일*(31일-1일)"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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