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단기알바 쓰면 혹시 취업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자가 취업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사실과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를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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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신고에 관한 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카톡이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사직서가 있어야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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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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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과 자격증을 보았을 때 회계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 또는 민가기업체의 회계부서 등의 취업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른 업종보다는 전문성이 있어 나름 일자리도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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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의 세금신고 허위 신고 및 임금 체불, 주휴수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던 주에 대해서는 전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카톡내용을 봐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려고 하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니 질문자님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도 그냥 반환하면 됩니다. 카톡내용을 보면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니 실제 공제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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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경찰서,근로복지공단 신고시 관할지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할지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고용보험 허위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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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기 건설 작업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래의 판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기준을충족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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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퇴사 시 올해와 내년 연차 붙여 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의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권유자체를 해볼수는 있지만특정기간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근로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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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엄마의 동생)의 피시방에서 19세 청소년이 일을 도와주는것도 문제가 되나요?안된다면 10시이후에도 가능한가요?? 된다면 직계가족의 사업장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19세라면 PC방에서 일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야간(22시부터 06시)근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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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만근은 어떤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근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의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당 수당규정에 만근을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만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당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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