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월급 금액 정확한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알아와야 차액 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하기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3,300,000 x 27 / 31로 계산하여 2,874,193원이 되고 여기서 3.3%를 공제하면 예상실수령액은 2,779,3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는 회사에 임금명세서를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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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올해신청하면자동으로1년6개월연장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부분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개정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국회 통과 개정법령 내용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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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퇴사 시에 불이익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초과사용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태 관련하여문제를 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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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무중에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도급업체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파견 사업장과의 계약종료 사정이 있더라도 소속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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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것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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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다들 만족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 많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일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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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의 연장 근무 가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지시 없이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일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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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야간수당 중복적용 시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야간수당 0.5배를 더하여 준다면금액은 17,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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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본 직장에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하는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기관에서도 회사에 투잡사실을 통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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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구 재제작및시공에 대한 피해를 퇴직시 퇴직금으로 변상하라는 시말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실에 따라 손해가 있더라도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시말서 작성도 거부하시고 사직서 작성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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