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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규모 회사의 1월1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인가요?

평일(월~금) 5일 근무이며, 토,일휴무 입니다. 정규직이고요

근로 기준법상 주말/법정공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사내의 경우 임금이 아닌 근무시간(실근무시간)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대체휴가로 부여중인 현황인데

1월1일에 5시간 근무시 이 中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대체휴가로 부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5시간 그대로 대체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이 中 위법사항이 있을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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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사전 공휴일 대체라면 1:1로 대체될 수 있으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공휴일 근로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월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로 부여시에도 1.5배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1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5시간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1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월 1일에 5시간을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가산수당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사후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무시간의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무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5시간 근무 시 7.5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월 1일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5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7.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7.5시간 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휴일대체 요건을

    갖춘 경우 1:1 교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체된 휴일에 5시간을 보장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하고, 1.5배 가산수당을 갈음하여 1.5일치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