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에 강압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사업주
5인이상의 직원7명의 법인회사입니다.27일 임시공휴일에 당연히쉬는줄알았는데.(그전에는 무조건쉬었어요)현재.회사가 제조업이고.생산쪽이 바쁘다고 사장이 강압적으로 근무를 하라고합니다.월급제라고.수당없고.대체휴일도없으며..임시공휴일은 회서제량이고.공무원들만 쉬는거라고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사전에.직원들과 협의도없이 오늘금요일인데.통보식십니다
만약.제가 동의할수없다고 출근하지않아서 해고를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무슨직원들이 노예인줄 아는 사장한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