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소득자 퇴직금 계산은?알려주세요
기타소득자로 8.8%세금을 뗀다고 하는데 항상 세후 급여로만 받아서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무는 2023.02.01~2025.02.28로 만 2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급여는 항상 기본급290만원+식대10만원 총 세후 300만원 금액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임금동결)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계산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세후 금액이 어려우시다면 세전 3,264,000원으로 계산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0일×(계속 근로일수÷365일)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는 759일이고 1일 평균임금은 108,8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예상 퇴직금은 6,787,33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수령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3,264,000원×3개월/90일×30일×758일÷365일=6,778,39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