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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책임감을가진공작

종종책임감을가진공작

25.01.24

말일자로 퇴직예정인데 설연휴 문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1월말일까지 다니기로 고용회사와 근무회사 둘다 얘기를 끝내고 인수인계 중입니다 근데 협의를 끝내고 난 뒤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1월31일을 대체휴무로 지정한다고 하네요

저는 그럼 퇴사일은 말일까지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출근하는건 24일이 마지막입니다

1월27일~1월30일 설연휴+ 근무회사 대체휴무31일로 되어있어서 24일이 마지막으로 출근은 안합니다 퇴사일자는 31일로 협의봤으니 27일부터 31일까지는 유급으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5.01.2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사일이 31일이라면 1월 27일부터 30일은 유급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일자 퇴사로 합의를 하였다면 마지막 근무 이후 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2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31일에 종료되므로 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31일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