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일자로 퇴직예정인데 설연휴 문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1월말일까지 다니기로 고용회사와 근무회사 둘다 얘기를 끝내고 인수인계 중입니다 근데 협의를 끝내고 난 뒤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1월31일을 대체휴무로 지정한다고 하네요
저는 그럼 퇴사일은 말일까지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출근하는건 24일이 마지막입니다
1월27일~1월30일 설연휴+ 근무회사 대체휴무31일로 되어있어서 24일이 마지막으로 출근은 안합니다 퇴사일자는 31일로 협의봤으니 27일부터 31일까지는 유급으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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