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현장이 끝난거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현장을 기준으로 산재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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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받게 도와주는 건 사업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든 아니든 사업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와이직확인서(근로자 요청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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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이 회사에서 주최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회식 참석이 의무적이라면 근로자가 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가 중요한게 아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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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피부양자 등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면 피부양자 등재신고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자녀분의 경우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재이력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시면,별도 신고 없이도 직장가입자 부 또는 모 둘 중 한 분에게 피부양자로 자동 등재될 수도 있지만이러한 이력이 없다면 등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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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적용회사 퇴사시 3년치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연차촉진은 연차의 일부 뿐만 아닌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은 전부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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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한 달, 주4일 한 달 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3개월을 근무한다면 재직중 연차는 2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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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종료후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종결후에도 질병이 잔존하여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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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통상시급, 평균임금 차이 정의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하루치 통상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므로 식대, 차량유지비,연구보조비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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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기간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세금처리만 3.3%로 할 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식과 무관하게 노동법이 적용되어형식적 프리랜서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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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시 감독관이 불합리적이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e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 감독관에게 문제가 있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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