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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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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표면상으로는 권고사직인 해고 통보 를 받고 3일 뒤 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요청하려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입사일로부터 9개월 동안 프리랜서로 3.3% 세금 떼며 일하고 그 이후로 5개월 간 4대보험 가입자로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 1년차까지 발생했는데 미사용된 11개의 연차와 입사 1년차 직후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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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기간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세금처리만 3.3%로 할 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식과 무관하게 노동법이 적용되어

      형식적 프리랜서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그렇게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