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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끈질긴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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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피부양자 등록할수있나요?

  1. 단기간 근로자 정규직신고 하려고하는데

혹시 피부양자 등록할수있나요??

남편은 사업자가있고 자녀는 미성년자입니다

  1. 혹시 미성년자도 피부양자 등록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간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면 피부양자 등재신고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3. 자녀분의 경우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재이력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시면,

      별도 신고 없이도 직장가입자 부 또는 모 둘 중 한 분에게 피부양자로 자동 등재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력이 없다면 등재를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동거를 하고 있는 가족이며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 요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