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도 최저임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24년)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소속 직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30원은 보장을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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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개인주택 공사에 인건비 장비세등 주지않음거짓말만함 알고보니 상습적으로 보임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닌 사업주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장비세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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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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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급여를 현금으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이 있는 경우 임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회사와 합의를 하여 가족 등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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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주말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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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금액을정하고 있어(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은 경우라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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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권고사직 수령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숙달미달이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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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이 휴일이었던 때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식목일도 공휴일이었지만 정부에서 주 5일 근무 제도를 공공기관부터 보급하자 그 반동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를 우려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생겨나서 이와 맞물려 제헌절과 함께 2006년부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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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말일에 퇴사한다면 10 ~ 12월의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대략 12월에도 2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예상 퇴직금은 8,136,9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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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신원 확인하는것은 주민등록증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해당 직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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