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관련 문의, 퇴사일자 및 퇴직금, 내일배움채움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024년 12월 19일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서 사직서를 전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전산 제출 이후, 담당자한테 문의해보니, 인사담당자 결재 및 퇴직일자를 기입하라고하였고, 보통 퇴직은 한달 30일정도를 가정하여 적어 제출한다고하여, 12월 19일자부터 책정하니 25년 1월 17일이 주말을 제외한 30일로 되어 이렇게 쓰면되는지 물어보고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1월 10일로 퇴사까지 약 7일정도 남은 상태에서, 인사담당자는 저를 면담요청하지 않았고, 퇴사시기를 조율하지 않았고, 제 3자 직원을 통해 퇴사시기를 1월 31일로 조율받았으나, 제가 퇴사 이후인 21일 22일 23일 모두 출근이 불가능하고, 또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실 근무가 가능한 기간은 1월 20일, 24일, 31일인데, 이 경우 굳이 연휴까지 껴서 근무할 필요가 있냐,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에 나가는게 더 좋을거 같다고 말하였고, 17일까지 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제 3자(대표님 자제분)의 경우에는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퇴사 전에 인수인계 잘 정리해서 달라고하였고, 저는 인수인계서를 1월 6일 1차 초안을 전달한 상황이며 퇴사전까지 업데이트하여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5년차 직원이므로 퇴직금과, 내일배움채움공제 3년간 납부하여 정산받을 금액들이 있는데, 현재 사측에서는 퇴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행동이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보이는데, 인사담당자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사 조율이 되지 않아, 무단결근 또는 퇴사일자 조율 안된 등으로하여 저를 괴롭힐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제가 퇴사하고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를 좋아하지 않는 담당자이므로)
제가 현재 5일 남은 시점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은 방법이 있는지, 혹은 제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사측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으로, 그냥 이대로 퇴사일자까지 업무를 끝마치고 퇴사를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