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련 문의, 퇴사일자 및 퇴직금, 내일배움채움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024년 12월 19일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서 사직서를 전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전산 제출 이후, 담당자한테 문의해보니, 인사담당자 결재 및 퇴직일자를 기입하라고하였고, 보통 퇴직은 한달 30일정도를 가정하여 적어 제출한다고하여, 12월 19일자부터 책정하니 25년 1월 17일이 주말을 제외한 30일로 되어 이렇게 쓰면되는지 물어보고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1월 10일로 퇴사까지 약 7일정도 남은 상태에서, 인사담당자는 저를 면담요청하지 않았고, 퇴사시기를 조율하지 않았고, 제 3자 직원을 통해 퇴사시기를 1월 31일로 조율받았으나, 제가 퇴사 이후인 21일 22일 23일 모두 출근이 불가능하고, 또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실 근무가 가능한 기간은 1월 20일, 24일, 31일인데, 이 경우 굳이 연휴까지 껴서 근무할 필요가 있냐,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에 나가는게 더 좋을거 같다고 말하였고, 17일까지 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제 3자(대표님 자제분)의 경우에는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퇴사 전에 인수인계 잘 정리해서 달라고하였고, 저는 인수인계서를 1월 6일 1차 초안을 전달한 상황이며 퇴사전까지 업데이트하여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5년차 직원이므로 퇴직금과, 내일배움채움공제 3년간 납부하여 정산받을 금액들이 있는데, 현재 사측에서는 퇴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행동이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보이는데, 인사담당자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사 조율이 되지 않아, 무단결근 또는 퇴사일자 조율 안된 등으로하여 저를 괴롭힐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제가 퇴사하고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를 좋아하지 않는 담당자이므로)
제가 현재 5일 남은 시점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은 방법이 있는지, 혹은 제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사측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으로, 그냥 이대로 퇴사일자까지 업무를 끝마치고 퇴사를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진퇴사에 동의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이직사유를 변경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만 아니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시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19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2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퇴사를 하면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협의를 하시거나 연차 등을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여 회사에서
제시한 일자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