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근로기간이 있는데, 매니저랑 협의하에 그것보다 더 일찍 퇴사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근로기간이 있는데, 매니저랑 협의하에 그것보다 더 일찍 퇴사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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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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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근로기간이 있는데, 매니저랑 협의 하에 그것보다 더 일찍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퇴사하여도 일반적으로 법적인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협의하에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미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퇴사일 관련하여 앞당기기로 합의한다면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