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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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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져 있고 만료되면 종료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수습계약서나 시용계약서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보내야되는 경우라면 결국 서면 통지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진행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랑 계약한 노무사분에게 물어보니, 수습기간 계약서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고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만약 서로 종료를 해야되는 경우라면 그냥 해당 일에 종료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지 물어보니 기간이 적혀져 있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계약직 계약서가 아니고 수습기간 계약서에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부터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수습기간이라면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정규직 계약기간 내에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지, 계약기간 자체를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전자라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후자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이라면 종료시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시용계약의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명백한 3개월 기간제라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제목보다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채용공고 및 본채용 약속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또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념이 뒤죽박죽 이신듯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져있다면 이건 수습기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기간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그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별도의 연장이나 갱신 등이 없다면 계약은 당연 종료이기 때문에 굳이 해고의 의사표시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수습기간을 정한것은, 정규 직원으로 채용했지만 수습 기간 동안의 평가에 따라 전환여부를 결정하는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과는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도래하면 당연히 종료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수습계약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에 따라 전환 여부 판단

    수습기간이 지난다고 하여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거나 하지 않으며, 계약읜 종료하려면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

    3.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 수습기간조차 없는 경우,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