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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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져 있고 만료되면 종료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수습계약서나 시용계약서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보내야되는 경우라면 결국 서면 통지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진행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랑 계약한 노무사분에게 물어보니, 수습기간 계약서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고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만약 서로 종료를 해야되는 경우라면 그냥 해당 일에 종료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지 물어보니 기간이 적혀져 있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계약직 계약서가 아니고 수습기간 계약서에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