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조건 및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IRP계좌로 이전된 퇴직연금은 언제든지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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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9인 밑으로 되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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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꼭 3개월로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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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에 회사를 그만 두면 그해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1월 10일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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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로 180일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용직 90일과 관련하여 꼭 상용직 퇴사후에 모두 채울 필요는 없고 18개월 내의 일수라면 상용직 이전 일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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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노조로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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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퇴직금에서 연차 11개 급여차감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단위로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이어서 발생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3년간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반환이 아닌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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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후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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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 다니면서 알바 하는거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본직장의 4대보험이 해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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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하는데 있어 비용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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