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사 일주일전 통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브랜드에서
알바한지 몇주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예의상 한달 전 통보하려했는데
더 못버티겠어서
이번주까지만 일할수있을것같다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다음 근무일의 일주일전+a 전
퇴사통보 )
알겠다고 하셨는데
1.그럼 이번주 까지만 일해도되는걸까요?
저렇게 말씀하셧으면 전 무단퇴사가 아닌거겠죠?
2.만약 출근했는데 인력을 못구해서
다음주까지 하라고 하시면
제가 못하겠다고할때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부분일까요?(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저 빼고 최소 2분 근무하십니다)
/대기업이라서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ㅠㅠ
3.그만둔다고하면 갈굼을 심하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직장괴롭힘이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