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된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의 양식인 '계약종료신청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정상 퇴직처리가 된다는데 저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처리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일 작년 12월31일)
우선 저는 계약기간이 당초 협의된 것보다 더 빨리 끝나게 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중이고, 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행위가 구제신청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제출을 피한 사정이 있는데요
이런 사정을 차치하고서라도 근로자가 '계약종료신청서' 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 이걸 제출 안했다고 퇴직처리를 미루는 것이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