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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환한다향제비266
환한다향제비266

계약만료된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의 양식인 '계약종료신청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정상 퇴직처리가 된다는데 저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처리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일 작년 12월31일)

우선 저는 계약기간이 당초 협의된 것보다 더 빨리 끝나게 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중이고, 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행위가 구제신청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제출을 피한 사정이 있는데요

이런 사정을 차치하고서라도 근로자가 '계약종료신청서' 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 이걸 제출 안했다고 퇴직처리를 미루는 것이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련해서 특정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계약은 저런 서류 제줄 없이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합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그 외에 저러한 서류들을 제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러한 서류는 계약종료신청서라는 형식으로 자발적 사직서를 징구하는 양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만료일인 12.31.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사직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