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된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의 양식인 '계약종료신청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정상 퇴직처리가 된다는데 저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처리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일 작년 12월31일)
우선 저는 계약기간이 당초 협의된 것보다 더 빨리 끝나게 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중이고, 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행위가 구제신청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제출을 피한 사정이 있는데요
이런 사정을 차치하고서라도 근로자가 '계약종료신청서' 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 이걸 제출 안했다고 퇴직처리를 미루는 것이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련해서 특정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계약은 저런 서류 제줄 없이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합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그 외에 저러한 서류들을 제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러한 서류는 계약종료신청서라는 형식으로 자발적 사직서를 징구하는 양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만료일인 12.31.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사직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