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는 24.12.20 에 하였고 그후로 정규직 3개월 을 조금씩하다가 다 자진퇴사하였고 지금 단기계약직을 따로 한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검색해보니 마지막직장에서 18개월 이내 라고 되어있던데 마지막단기계약 퇴사날 18개월 이내인거면 전에일하던 정규직 퇴사날짜만 18개월 이내에 들면 되는거가 맞을까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 것이고, 그 날로부터 이전 18개월동안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유급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상태에서 구직노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