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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부유한바텐더
이미부유한바텐더

1년이상 정규직 자진퇴사한지 1년후 단기계약직 하고나서 실업급여도 가능할까요?

자진퇴사는 24.12.20 에 하였고 그후로 정규직 3개월 을 조금씩하다가 다 자진퇴사하였고 지금 단기계약직을 따로 한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검색해보니 마지막직장에서 18개월 이내 라고 되어있던데 마지막단기계약 퇴사날 18개월 이내인거면 전에일하던 정규직 퇴사날짜만 18개월 이내에 들면 되는거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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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1달 이상의 단기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18개월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 것이고, 그 날로부터 이전 18개월동안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유급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상태에서 구직노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