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정규직 자진퇴사한지 1년후 단기계약직 하고나서 실업급여도 가능할까요?
자진퇴사는 24.12.20 에 하였고 그후로 정규직 3개월 을 조금씩하다가 다 자진퇴사하였고 지금 단기계약직을 따로 한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검색해보니 마지막직장에서 18개월 이내 라고 되어있던데 마지막단기계약 퇴사날 18개월 이내인거면 전에일하던 정규직 퇴사날짜만 18개월 이내에 들면 되는거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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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1달 이상의 단기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18개월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 것이고, 그 날로부터 이전 18개월동안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유급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상태에서 구직노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