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퇴사한게 맞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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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있으니 신청하여(인터넷 고용24)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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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공제되는 세금 궁급합니다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급여를 허위로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요구하여 정상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재정산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축소신고는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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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이고 곧 끝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청구가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후 재직중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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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지급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액수 및 일부 월에 급여 미지급, 지연지급 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재취업시점부터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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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이 지급되므로 24년도에 약정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무수당 폐지에 대해 별도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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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적용과 근로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라도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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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최저 급여 산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14시간 근무라면 14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610,1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실제 근로하는 시간으로 임금이 책정되고 신고가 되어야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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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급여명세서로 세금비율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매월 482,000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4.5%) 21,690원, 건강보험 (3.545%) 17,080원요양보험 (12.95%) 2,210원, 고용보험 (0.9%) 4,330원으로 산정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436,6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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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기술자입니다. 도급,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지,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매월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지, 해당 업무를 하면서 타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등의여러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애매한 경우라면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준비할 것에 대한정보를 얻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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