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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극락조153
영악한극락조153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이고 곧 끝나는데요

1. 기본 정보
  • 현재 상황: 4급 보충역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 근무 조건: 주 5일 근무, 09:00~18:00.

  • 급여 내역:

    • 기본급: 알 수 없음

    • 식대 포함: 급여에 식대가 포함된 것으로 전달받음

    • 총급여: 약 190만 원

  • 서류 상태: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서 미제공

2. 주요 이슈
  • 최저임금 미달 의심:

    •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 약 2,068,740원

    • 기본급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총급여(약190만 원)가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 있음.

  • 식대 포함 여부:

    • 식대가 포함되더라도, 여전히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 가능성 존재.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미제공: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8조 위반 소지가 있음.

이런 상황인데 산업기능요원은 원래 이런 건가요?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복무 중인 상황이라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청구가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후 재직중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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