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이고 곧 끝나는데요
1. 기본 정보현재 상황: 4급 보충역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근무 조건: 주 5일 근무, 09:00~18:00.
급여 내역:
기본급: 알 수 없음
식대 포함: 급여에 식대가 포함된 것으로 전달받음
총급여: 약 190만 원
서류 상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제공
최저임금 미달 의심: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 약 2,068,740원
기본급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총급여(약190만 원)가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 있음.
식대 포함 여부:
식대가 포함되더라도, 여전히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 가능성 존재.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미제공: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8조 위반 소지가 있음.
이런 상황인데 산업기능요원은 원래 이런 건가요?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복무 중인 상황이라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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