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이고 곧 끝나는데요
1. 기본 정보현재 상황: 4급 보충역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근무 조건: 주 5일 근무, 09:00~18:00.
급여 내역:
기본급: 알 수 없음
식대 포함: 급여에 식대가 포함된 것으로 전달받음
총급여: 약 190만 원
서류 상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제공
최저임금 미달 의심: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 약 2,068,740원
기본급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총급여(약190만 원)가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 있음.
식대 포함 여부:
식대가 포함되더라도, 여전히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 가능성 존재.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미제공: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8조 위반 소지가 있음.
이런 상황인데 산업기능요원은 원래 이런 건가요?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복무 중인 상황이라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청구가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후 재직중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