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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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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기술자입니다. 도급,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인테리어 시공 기술자입니다. 도급,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접 공사를 따서 하지는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인건비만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로자로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제가 추가로 근로자를 데려가거나 자재를 사오거나하면 도급으로 바뀐다던데

그럼 만약 인건비만 받고, 요청에 의해서 자재를 실어만 온다면(결제는 업체가 합니다.) 그것도 근로자가 맞나요?

소송까지 갈 사안이라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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