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테리어 시공 기술자입니다. 도급,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인테리어 시공 기술자입니다. 도급,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접 공사를 따서 하지는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인건비만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로자로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제가 추가로 근로자를 데려가거나 자재를 사오거나하면 도급으로 바뀐다던데
그럼 만약 인건비만 받고, 요청에 의해서 자재를 실어만 온다면(결제는 업체가 합니다.) 그것도 근로자가 맞나요?
소송까지 갈 사안이라 도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도급의 경우에는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경우이고
근로의 경우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매월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지, 해당 업무를 하면서 타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등의
여러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애매한 경우라면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준비할 것에 대한
정보를 얻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