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을 매년 올려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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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퇴직급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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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고용고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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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00만원 이하도 요율대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00만원 미만도 요율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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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할수는 있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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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곳에 눈치 아닌 눈치를 주는데 퇴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무슨 상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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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보다 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단순한 사직권유가 아닌질문자님의 계속근로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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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휴직기간 퇴직금 근속일수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2번은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 (12 -휴직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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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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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과태료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 연금은 상실신고를 지연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과 산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별개로 회사에서 처리기한까지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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