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어머니, 산재 신청 및 질병 퇴사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던 중 돌보던 어르신으로 인해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23년 10월부터 근무하셨고 12/18 허리를 다치신 후 2주간 진단을 받고 12/31 까지 쉬셨습니다.
월급은 다 들어왔다는 걸 보니 우선 유급으로 쉬신 것 같아요
이때, 유급 휴가로 보이는데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급여는 받으셨지만 치료비는 다 개인 비용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산재 신청 시 어떤 명목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2주간 휴식 후에도 출근이 어려워 보이시는데 당장 일을 그만두면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좀 쉬시다가 괜찮아지시면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비자발적 퇴사로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드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면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두 질문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급 휴가로 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신청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 후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산재 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로 인하여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요양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산재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추가적인 병가,휴직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 휴가로 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