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어머니, 산재 신청 및 질병 퇴사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던 중 돌보던 어르신으로 인해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23년 10월부터 근무하셨고 12/18 허리를 다치신 후 2주간 진단을 받고 12/31 까지 쉬셨습니다.
월급은 다 들어왔다는 걸 보니 우선 유급으로 쉬신 것 같아요
이때, 유급 휴가로 보이는데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급여는 받으셨지만 치료비는 다 개인 비용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산재 신청 시 어떤 명목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2주간 휴식 후에도 출근이 어려워 보이시는데 당장 일을 그만두면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좀 쉬시다가 괜찮아지시면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비자발적 퇴사로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드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면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두 질문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급 휴가로 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신청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 후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