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인데 15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특정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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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로 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포괄임금제로 근무하다 포괄임금제 회사로 이직한 경우 연봉의 비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닌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직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와 재협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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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일 하루에 3시간씩 근무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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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채용시 퇴직연금,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E-7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래의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외국가-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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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시급제 근로자인데 월차 혹은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주5일과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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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산정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조건이라면 퇴직소득세 10,240원 지방소득세 1,0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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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0시간근무 3.3프로 뗀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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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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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분전 출근해달라고 하는 교대자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원래 출근하는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고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주길 바라기 보다는 질문자님도 근로계약에 위반되지 않게만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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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건에 소정근로시간 개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이라면 근무중 결근 등이 일부 있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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