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주휴근로 수당 지급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24년 기준 연차가 현재 14개가 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통보하기는 했지만 저는 통보대상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는데 25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할때 준다고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거요? 그리고 주 6일 근무로 휴일근로를 하면 수당을 주거나 대체휴일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퇴사할때 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반드시 지급의무가 있으며 연차수당이 발생하게되면 그 다음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기한일이 지난 후 급여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마찬가지로 당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미사용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지급사유 발생 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다가 퇴사할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