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입사 후 오늘(2024년 12월 31일)까지가 근무입니다.
2023년 4월 10일~ 2024년 1월 21일은 주 15시간 미만이었고,
2024년 1월 24일~2024년 12월 31일까지가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퇴직금 지급요건인 근무기간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이 충족하는지)
2. 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은 1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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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근로 기간을 4주 단위로 끊었을 때의 평균 근무시간이,
(1)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고
(2)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는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대상인 1년을 채우지 못한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