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4대보험 가입 자격취득일인가요, 신고 접수일인가요? 제 경우 자격취득일은 2024년 6월 13일이고, 신고 접수일은 6월 25일입니다. 언제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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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일이 곧 입사일입니다. 접수일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2024. 6. 13.이 입사일이자 취득일이라면 2025. 6. 12. 까지만 출근하여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발생 기준은 4대보험 취득신고한 날이나 취득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빨리하거나 늦게 했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이 되어야 합니다.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