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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4대보험 가입 자격취득일인가요, 신고 접수일인가요? 제 경우 자격취득일은 2024년 6월 13일이고, 신고 접수일은 6월 25일입니다. 언제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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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일이 곧 입사일입니다. 접수일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2024. 6. 13.이 입사일이자 취득일이라면 2025. 6. 12. 까지만 출근하여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발생 기준은 4대보험 취득신고한 날이나 취득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빨리하거나 늦게 했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이 되어야 합니다.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