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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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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2일부터 2023년 10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22년 10월2일부터 2023년 10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주 15시간이 넘지 못한달이 4달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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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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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비록 재직기간이 1년이나 그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달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가 휴직 또는 휴가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전체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1년 기간 동안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4개월 정도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2일부터 2023년 10월1일까지 일하면 만 1년이지만 주 15시간이 안되는 달은 빼야 하므로 위 경우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은 근무했지만,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면 퇴직금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2일부터 2023년 10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주 15시간이 넘지 못한달이 4달이있습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혼재된 경우,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1년 중

    4개월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인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근로시간으로 따질 때에 4주를 평균하여 60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다면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