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과 상관 없이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무단 결근이나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는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발생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1년의 산정 기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이상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미리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