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년을 어떻게 채워야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일년이 지나면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4월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3회 15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보면 빠지는 날들도 생기잖아요? 그럼 퇴직금 받으려면 그 빠지는 일 수가 4월 이후에 추가되게 더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빠지고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내년 4월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나 휴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바 없다면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결근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1년(365일)을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3일 1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에서도 명시되어 있다면 결근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2주가 연속될 필요는 없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 내에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 중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이므로 결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과 상관 없이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무단 결근이나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는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발생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1년의 산정 기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이상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미리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빠지는 날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년을 채웠는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3회 일하면서 결근 등을 하더라도 일을 시작한 4월부터 만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