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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어쩐지유연한수박

월급 받다가 일급으로 바뀌면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까지만 주 5일 근무 후 5, 6월은 주 2일 일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5, 6월은 근무조건이 바뀐 거기에 퇴직금은 4월까지 근무한 걸로 계산해서 받는 게 맞는거죠?

5~6월은 그냥 일급으로 받고 마무리 짓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5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주2일로 바뀐 기간에 대해서 따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월까지의 평군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 변경 시점에서 중긴정산을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