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받다가 일급으로 바뀌면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까지만 주 5일 근무 후 5, 6월은 주 2일 일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5, 6월은 근무조건이 바뀐 거기에 퇴직금은 4월까지 근무한 걸로 계산해서 받는 게 맞는거죠?
5~6월은 그냥 일급으로 받고 마무리 짓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5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주2일로 바뀐 기간에 대해서 따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 시에는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월까지의 평군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 변경 시점에서 중긴정산을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