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쿵초롱초롱한설탕
살짝쿵초롱초롱한설탕

주휴수당은 무조건 8시간만 인정되는건가요?

하루에 평균 11시간 주에 평균 55시간일하는데 주휴수당은 8시간만큼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5인미만이라 연장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 아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만 근로를 제공하면 주휴수당은 그 시간에 맞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 기본급기준으로만 지급되고 연장근로수당은 가산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해석상 8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5인미만일 경우 연장가산(1.5배)가 적용되지 않을 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1배)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8시간의 임금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1.5배 가산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 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