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살짝쿵초롱초롱한설탕

살짝쿵초롱초롱한설탕

24.12.31

주휴수당은 무조건 8시간만 인정되는건가요?

하루에 평균 11시간 주에 평균 55시간일하는데 주휴수당은 8시간만큼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5인미만이라 연장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데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1.0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 아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만 근로를 제공하면 주휴수당은 그 시간에 맞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 기본급기준으로만 지급되고 연장근로수당은 가산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해석상 8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5인미만일 경우 연장가산(1.5배)가 적용되지 않을 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1배)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8시간의 임금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1.5배 가산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 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