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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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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휴일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국가공휴일과 같은 날에도 회사의 고용주가 출근을 지시하면 휴일이 아닐 수도 있나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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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말이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특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고용주가 출근을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고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가공휴일은 사기업에서도 휴일로 취급됩니다

    휴일에 출근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주40시간을 취하는 현재의 법체계상 주5일을 일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토, 일요일 중 하나는 주휴일, 하나는 휴무일로 취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합의로 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회 부여되는 주휴일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됩니다.(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