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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꼭 줘야 하나요?

요즘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회사에서 따로 대체휴일을 주지 않으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대체휴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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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쉬는 조건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할 일이고 회사에서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휴일의 중복 시 하나의 휴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대체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도 해당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은 휴일의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는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부여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고, 이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이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부여 의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고,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지만,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3비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도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파견 등)와 무관하게 유급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성’과 소정근로일 포함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부여 방법 및 유의점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맞바꾸는 ‘휴일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만으로 대체하면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등)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이 근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