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다른회사 취업 제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이러한 약정은 유효일수도 있고 무효일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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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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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미지급시 회사가 받는 처벌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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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 권고 행위 부당여부 판단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가 아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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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가 아닌 현장 책임자가 현장직원의 신체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 퇴사권고가 부당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권유만으로 갑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인사권이 없음에도 사직권유를 한다는것은 갑질로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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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에 퇴사를하고 이모회사에 도와달라고 해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모 회사에서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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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사직원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반려한다고 하여 계속 고용을 유지할수는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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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얻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면 일단 회사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정규직이 통상 계약직, 단시간 등 비정규직보다 임금 등에 있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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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8일로퇴사 결정낫는데요 세전212만원 18일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2,120,000 x 18 / 30으로 계산하여 1,272,000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서 대략 10%정도가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 1개의 수당은 2,12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81,148원이 되며 17를 미사용한 경우 1,379,5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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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서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두 명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상법상 대표이사가 수인 선임된 때에는 이들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3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에 있어, 대표이사 중 1인만이 의사표시를 하고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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