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31일에 퇴사를하고 이모회사에 도와달라고 해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이었고 3년이상 직장4대보험 가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계도아니고 가족이란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이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스카웃된거라 볼수있는데 ㅠ왜 가입이 힘들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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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가족의 취득을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함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모 회사에서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강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입증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