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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명랑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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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인정일에 친척회사가 섞여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다니던직장이 사정이 많이 악화되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피보험일이 110일가량 등록되어있는데

제가 취업하기전 백수일때 삼촌이 할일없으면 나와서 일이나좀 도우라고해서 몇달간 삼촌명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적이있는데 조회해보니 퇴사할때 이직을위한 퇴사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두셨더라구요..

해당 근무일자까지 합산하면 180일을 초과하는데 문제는 제가 하던일이 잔심부름 문서작업같은 단순하고 쉬운일이라 급여가 많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통장으로 받지않고 그날그날 현금으로 수령해 고용노동부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소명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두회사를 합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친척회사라는 이유로 증빙요청이 들어올 확률이 높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심사는 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직장 일수가 부족하여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직장 대표가 아버지와 같이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고 삼촌과 동거하고 있지도 않다면(거주지가 다른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전직장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순 업무던 무엇이던 간에 실제 근로를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삼촌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180일 이상이 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회사 같으면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만 친척 회사라면 특별히 통장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