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직원 사직원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약 20일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예정 통지문을 내용증명과 함께 발송하였는데, 모두 폐문으로 수취거부 당하고 반송되왔어요.
그런데 몇일 뒤 사직원을 사무실에 몰래 두고갔더라구요.
그 사직원에는 당일(사직원 놓고간날) 날짜로 사직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어요.
이런 경우 사직원을 반려하고 해고예정통지문상에 예고예정일로 해고처리 가능한가요?
인수인계의 목적으로 이 직원을 계속 해고처리 안하고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