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 명령과 부당 해고 신고
계약 만료 20일전 계약종료를 통보받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계약시 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채용이였으므로 부당해고 신고를 위해 해당 제안을 거부하자, 다음날 인사명령으로 당장 집에가서 계약만료일까지 재택대기를 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내고 일을 하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카드키 권한이 삭제 되어있어 들어오지 못했고, 다른 직원분의 도움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30일전 해고통보가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는 부당해고이고 위법이라고 인사담당자에거 항의하자 인사담당자가 명예회손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카드키 권한 삭제됬는데 어떻게 들어 왔냐고 해서 다른 직원 도움으로 들어왔다하니 보안법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터 카드키 권한이 삭제되어 근무가 불가능하였고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실상 해고 된 상태입니다.
8월과 9월은 매일 1-2시간식 야근 했어서 회사에서 퇴직금 때문에 인사 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추석 연휴 직전이었으면 근무 후 연휴수당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회사가 해도 너무해서 최대한 많이 신고하고 싶은데요...
부당 인사 명령과 부당 해고는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님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같이 신고해도 각각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기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서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 인사명령 및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이 아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해서 퇴직금 때문에 인사명령을 했다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계약직 채용이 되었더라도 결국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 대기발령과 부당해고에 대하여 각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밥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대기발령 및 해고기간 중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인사명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따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병합될 수 있으나 별도로 제기하시는 것이 부당해고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