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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코알라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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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 명령과 부당 해고 신고

계약 만료 20일전 계약종료를 통보받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계약시 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채용이였으므로 부당해고 신고를 위해 해당 제안을 거부하자, 다음날 인사명령으로 당장 집에가서 계약만료일까지 재택대기를 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내고 일을 하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카드키 권한이 삭제 되어있어 들어오지 못했고, 다른 직원분의 도움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30일전 해고통보가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는 부당해고이고 위법이라고 인사담당자에거 항의하자 인사담당자가 명예회손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카드키 권한 삭제됬는데 어떻게 들어 왔냐고 해서 다른 직원 도움으로 들어왔다하니 보안법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터 카드키 권한이 삭제되어 근무가 불가능하였고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실상 해고 된 상태입니다.


8월과 9월은 매일 1-2시간식 야근 했어서 회사에서 퇴직금 때문에 인사 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추석 연휴 직전이었으면 근무 후 연휴수당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회사가 해도 너무해서 최대한 많이 신고하고 싶은데요...


부당 인사 명령과 부당 해고는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님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같이 신고해도 각각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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