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2개의 알바를 해서 주 35시간 초과의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산하는게 아니므로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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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늦게 줬을때 늦은 만큼 뭔가 보상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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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시급이아닌 월급이면 초과근무시 어떤방식으로 초과근무시간이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특정 월급여를 받는 경우 월급여 / 209 x 8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근로 1시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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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시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이전 후 3개월 내에 퇴사하면 출퇴근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 및 이후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확인서 그리고 출퇴근시간 관련 네이버 지도 캡쳐사진이 필요합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와 상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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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가 법정근로시간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조 2교대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등을 부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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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피시방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PC방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06년생인 경우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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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라는 것은 근무 기간 중에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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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구조조정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사사유의 충족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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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근무 형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은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는 회사에 채용이 되는 것이며 파견회사는 채용된 회사와 근무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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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시 사장님 구속 인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찰 등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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