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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
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

산재 처리 및 공상처리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 21일 오전 9~ 10시 사이 건설현장에서 mdf 합판을 쌓아 바퀴달린 수레(?)로 옮기는 작업 중,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레가 제 쪽으로 넘어져 합판 더미에 깔렸습니다. 다행히 무릎이 접히는 방향과 발목이 살짝 접히는 식으로 깔려 다른 부위는 경미한 부상에 그쳤고 오른쪽 허벅지 위에 타박상 및 오른쪽 발목 인대가 손상으로 2주정도 통원치료를 진단 받았습니다.

인력 소개소를 통한 건설일용직 단기 근로 계약의 첫 출근 작업에서 벌어진 사고라 그런지 사업주 측에서는 공상처리로 합의를 보려합니다. 제 일당이 18만원 정도인데 5일치 임금과 치료비를 합쳐서 1백만원 정도로요.

제가 임의계산했을 때 산재처리 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전월 기준 건설일용직 근로일수가 22.3일 미만입니다.

산재처리 신청 시 승인 가능성 및 예상되는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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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인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 공상합의를 하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니 당연히 산재승인이 됩니다.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