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처리 및 공상처리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 21일 오전 9~ 10시 사이 건설현장에서 mdf 합판을 쌓아 바퀴달린 수레(?)로 옮기는 작업 중,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레가 제 쪽으로 넘어져 합판 더미에 깔렸습니다. 다행히 무릎이 접히는 방향과 발목이 살짝 접히는 식으로 깔려 다른 부위는 경미한 부상에 그쳤고 오른쪽 허벅지 위에 타박상 및 오른쪽 발목 인대가 손상으로 2주정도 통원치료를 진단 받았습니다.
인력 소개소를 통한 건설일용직 단기 근로 계약의 첫 출근 작업에서 벌어진 사고라 그런지 사업주 측에서는 공상처리로 합의를 보려합니다. 제 일당이 18만원 정도인데 5일치 임금과 치료비를 합쳐서 1백만원 정도로요.
제가 임의계산했을 때 산재처리 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전월 기준 건설일용직 근로일수가 22.3일 미만입니다.
산재처리 신청 시 승인 가능성 및 예상되는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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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인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 공상합의를 하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니 당연히 산재승인이 됩니다.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