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 7일 근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주말 아르바이트 (일주일:14시간) 일하다가
방학이라 12월 14일 ~ 2월 2일까지
쉬는 날 없이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다면 다른 추가 수당 없이 그냥 일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시간 일하다고 회사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