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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당돌한가재
어쩌면당돌한가재

알바 주 7일 근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주말 아르바이트 (일주일:14시간) 일하다가

방학이라 12월 14일 ~ 2월 2일까지

쉬는 날 없이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다면 다른 추가 수당 없이 그냥 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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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1주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시간 일하다고 회사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