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편의점 알바 관련 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이면 노동법상으로 성인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서가 없더라도 취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편의점 등 업장에서 미성년자 보다는 성년을 더 직원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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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미지급 수당을 시간이 지나서 정산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산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에 대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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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해당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수당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고정금액을 지급한다면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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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지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해고의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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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고 이틀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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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 하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각의 횟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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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지인 회사에서는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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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별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각각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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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 이슈로 합의사항이 현재 60세 정년이 65세로 연장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인 고령화 문제도 있고 하여 정년연장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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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 미처리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유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취할수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인 작년 6월기준으로 퇴사를 처리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취업관련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이전 회사의 20만원에 대한 신고 때문인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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