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022년11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근무 후 5월1일 자진퇴사를 하였고 이번달 부터 두달간 2개월 단기계약직 (2024.12.xx~ 2025.02.28)근무 예정인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 예정)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수령조건이 충족하는걸로 보이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수령대상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자 라는 조건이 헷갈려서 제 상황에서
내년 3월 실업급여 신청시 몇개월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에 근무했던건 상관없이 퇴직일 2025.03.01로 부터 18개월 이전인
2023.9.01 월부터 계산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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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25년 3월 1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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