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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레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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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1일 부터 주5일 근무 했는데

4대보험은 좀 나중에 가입해서 자격취득일이 올해 2월1일로 나오거든요?

직장에서 이번 달(8월)까지만 하고 나가는 걸로 권고사직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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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의 경우 6일 정도가 산입됩니다. 따라서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11월 근무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데 주5일 근로시 7개월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으로 치면 약 7-8개월인데 실제 근무한 때로부터 가입된 것으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을 실제 입사일부터로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지연됐음을 입증하여 소급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