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1일 부터 주5일 근무 했는데
4대보험은 좀 나중에 가입해서 자격취득일이 올해 2월1일로 나오거든요?
직장에서 이번 달(8월)까지만 하고 나가는 걸로 권고사직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의 경우 6일 정도가 산입됩니다. 따라서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11월 근무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데 주5일 근로시 7개월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으로 치면 약 7-8개월인데 실제 근무한 때로부터 가입된 것으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을 실제 입사일부터로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