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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물총새117
깜찍한물총새11724.04.19

실업급여를 처음 타보려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타보려고 하는데 첫 직장에서 저렇게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취직하여 2개월간 상용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발적퇴사는 주52시간 근무해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밑에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나와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만약 신청할수 있다면 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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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밑에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나와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상용직의 이직사유 기준이고 2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