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자들이 사용하는 보건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직원 복지를 위하여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게 할수는 있습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을 입사 후 3개월 뒤에 가입을 해서 3개월이 뜨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이전 기간을 소급하여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3개월에 대한 금액도 산정을 하여 추가적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전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피보험단위기간을 따로 확인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입사 및 퇴사일을 고려하여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그렇습니다. 현재는 출산하지 않은 임신기간에도 주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을 딱 채우고 퇴사 시 연차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4년 11월 20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26일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져 퇴직금액이 증가합니다. 회사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퇴사처리 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달 계약직 계약서 작성 후 다른 계약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A회사에 일하기 전에 B회사로부터 합격통지를 받는다면 기존 A회사에 연락하여 입사포기를 하시고 B회사에입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차휴가와 정기휴무관계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과 휴무일 사용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상 회사는 의무적으로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월 8회 휴무로 계약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월 8회휴무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퇴직연금 불입시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시 포함하여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경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1차, 2차로 진행하고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