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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흰죽지15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퇴직연금을 입사후 3개월 뒤에 가입을 해서 앞에 3개월치가 포함이 안되어있어요. 이거 퇴직연금 공단에 요청드리면 추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이전 기간을 소급하여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3개월에 대한
금액도 산정을 하여 추가적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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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 근로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이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을 추가로 불입하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사료되는 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추가 납입하면 됩니다.
게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