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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퇴직금 총 금액 산정시 최종 3개월 금액 기준은?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못해 질문드립니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3개월평균 × 개월수 방식과

매년 지급방식 중 전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3개월이란게 상여금이나 특별보너스 등이

포함되는것인지 아니면 특정기간의 평균 값인지?

즉, 실제 마지막 3개월 평균이라면

2월퇴사시

12,1,2월 평균이되어 보통 연말 보너스, 구정상여 등

다른 달보다 앞도적으로 급여가 높은 달에

퇴직하면 높아지고

그렇치 않는 평달에 퇴직하면

같은 근속개월이라도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은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어느 달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같은 근로자라도 그 금액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퇴사 전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 평균임금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기 떄문에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르게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종 수당을 합친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중 db형과 일반 퇴직금제도가

    바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3개월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평균임금이 유리해지는 달을 골라서 퇴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여금 말고 월급이 높게 나온 달)

    상여금은 1년 총합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3개월치 평균을 최종 3개월임금총액에 반영하니,

    상여금을 받은달을 포함한다고 더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의 상여금을 평균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3개월 근무한 임금이 포함되지만,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퇴직일 전 1년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상여금 등이 3개월내에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db형 일시금 지급은 질문의 전자계산방식이 맞습니다.

    다만dc형 또는 기업irp는 후자가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구정상여)는

    해당금액 *3/12만큼만 산입될것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보너스는 임에 해당되나,

    임시로지급되는것으로 포함되지않을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