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 휴식을 쓰고

복직을 한 후 아이돌볼사람이 전혀 없다보니...오기때문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혹시 이런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탈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사유는 반드시 육아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재직중인 점도 서류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무급휴가나 휴직을 신청해 회사에서 이를 부여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 사유 중 하나로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즉 법상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와 준비할 것이 보통의 실업급여 신청보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를 위해 회사에 일정한 요청을 하였지만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육아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근로자용, 사용자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회사에 어떤 지원을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4.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가 있다면 상황을 따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경우여야 하고, 양가 부모님이 육아가 어렵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5.다만 당장에 육아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육아문제가 해결된 경우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된 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까지 사용한 상태에서 복직 후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한 후 퇴사한다면 가능하나,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위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육아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개인별 퇴사당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담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근로자 의사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